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민은정 윤정권 06/15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6. 14.(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점검결과 ○ ‘18. 6. 14. 현재 선수금 총액 1,771,733,400원의 50%인 885,866,7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656,635,000원(예치율 37%)만을 예치하여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34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17. 2. 이후 선수금 예치 변동 내역 제출 요구 ○ ’선급금‘ 1,079,767,273원에 대한 회계처리 근거 불투명(전액 대손상각) - 구체적 선급금 처리내역 제출 요구 □ 조치계획 ○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시정권고 ○ 회계 감사 관련 자료 징구 및 검토 후 수사의뢰 여부 등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전체 계약 유지 회원수 1485명, 신규 추가 영업 및 CMS출금 중단 상태로 상조서비스 행사만 진행 ○ 합병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음 붙임 : 확인서 1부. 끝.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6. 15. 보 고 자 : 임기제 주무관 성명 : 민은정
15469636
20210925075631
본청
공정경제과-9278
D00000338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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