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018(2018. 6. 12.)호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06호)이 ’18. 6. 12.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3항).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제37조제1항). 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소매가격’에서‘판매가격’으로 변경함(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570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6/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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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172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382079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