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신규 허가 광고조명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한국환경공단-1587(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 대행역부사업으로“빛공해 실태조사 및 기반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신규허가 광고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원활한 빛공해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휘도측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이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18년 신규허가 광고조명에 대하여 아래「붙임3」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 6. 21.(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한국환경공단 공문 1부 2. 신규허가 광고조명 휘도측정 지원(안) 1부. 3. ’18년 신규허가 광고조명현황 작성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빛공해 담당자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5467623
20210925075631
본청
도시빛정책과-6791
D00000338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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