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1. 희망복지지원과-11210(2018.6.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으니 사업별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붙임 서식에 의거 ’18. 6월 집행실적(이호조) 및 ’18. 7월 소요액을 ’18. 7. 2.(월)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54,215,626,000원(금오백사십이억일천오백육십이만육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4,215,626 36,965,202 17,250,424 330,689,292 225,469,975 105,219,317 생계 53,931,595 36,771,544 17,160,051 328,525,150 223,994,423 104,530,727 해산장제 284,031 193,658 90,373 2,164,142 1,475,552 688,59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8.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2. 전월 집행실적 및 소요예산 신청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15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65526
2021092507563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1378
D00000338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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