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불용지)보상 소요예산 파악 제출 1. 지방하천 편입토지(미불용지)에 대하여 2019년 예산편성 소요예산을 파악하오니 2018. 6. 25.(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및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 나. 대상하천 : 서울시 지방하천 36개(홍제천, 탄천 등) ※ 국가하천(한강,중랑천,안양천)은 금회 조사와 관련 없음 다. 보상대상 : 동 보상규칙 제2조< 미불용지(정의) > ○ 서울시 시행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서울시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주민 자조사업 토지 등 (주, 해당 규정 재확인) 라. 작성 유의사항 1) 대상토지 조사시 동 규칙 제2조 해당 여부(편입시기, 보상여부 등)확인 2) 조사대상 사례 : 동 규칙 제6조(자치구 미불용지보상심의 위원회)에 따라 심의완료 또는 2018년말까지 심의예정으로 보상이 예정되는 토지 등. 3) 향후 서울시 2019년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중요 자료이므로, 예산 미확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 ※ 각 구별 직제 등 사무분장의 특수성으로 사업(공사)부서, 보상부서, 위임재산 관리관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상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9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불용지) 보상 소요예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6/1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5)
15465516
20210925075631
본청
하천관리과-8574
D000003381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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