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집행정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291호(2018.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2018년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내역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귀 공사에서는 2018. 1. 12. 까지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직접거래)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17아13477 집행정지 - 신청인: 한국청과 주식회사 외 4개 법인 -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12. 27. 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은 2018. 1. 12.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8. 1. 3. 이후 거래방법 지정에 따른 바나나, 포장쪽파 품목의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직접거래)를 2018. 1. 12.(금)까지 정지할 것.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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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집행정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0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55752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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