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34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강선미 06/14 이은영 협조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가족담당관 성심원 기본재산처분허가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에서 기본재산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목적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임대)가 신청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 설 립 일 : 1976.5.20.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우은영(’37.6.26) ? 기본재산 : 23억원(부동산 23억원) ? 주요사업 : 모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모자복지사업 등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내역 ? 처분유형 : 기타(임대) ? 임대허가 대상 재산(※ 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 분 소 재 지 면적(㎡) 임대예정 면적(㎡) 비 고 부동산 (건 물)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912.13 30.60 (1층 104호) 지하1층 지상4층 ? 신청사유 :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 수익을 통한 목적사업 예산 확보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분사유서, 이사회회의록, 건물 임대계획 및 임대수입 사용계획서(안)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기본재산처분(임대)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 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4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체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및 소재지, 면적 등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2018.5.29. 이사회 회의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임대계획,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논의와 의결을 확인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등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허가(임대) ?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상기 건물은 현재 임대중인 공간으로 동일한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이나 임차인 및 임대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 공간을 임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사항 - 동 처분의 허가는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유효하며, 허가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 보고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발생이자 제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임대수익금은 목적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만 함. 붙임 1. 처분허가재산 사용 예정 내역. 2.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3.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끝. <붙임1> 성심원 층별 사용 예정 내역 ○ 본관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구분 면적(㎡) 현재 사용내역 변경 예정 합계 912.13 4층 196.66 모자원생활인 거주공간 7세대, 공부방 좌동 3층 196.66 모자원생활인 거주공간 7세대, 상담실 좌동 2층 197.32 모자원생활인 거주공간 6세대, 유아실 좌동 1층 191.17 사무실, 임대상가(101~104호) 좌동 지하층 130.32 프로그램실, 도서실, 주방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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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34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38050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