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821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9/11 김상춘 협조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기본재산처분허가검토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에서 기본재산의 처분(임대)을 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새창로 12길 11-3 ? 설립허가 : 1957. 8. 6 ? 주요사업 : 모자복지사업(성심원)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우은영 ? 기본재산 : 2,363백만원(건물)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임대(임차인 변경) ? 처분재산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임대료(만원) 비고 건물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3-6 39.94 2,000/140 임차인 변경 ? 처분사유 : 기존임차인의 퇴거로 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 법 성 ○ 기본재산처분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5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 체 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 사항으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 이사회 회의록 처분 사유서, 부동산 계약서 등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기본재산명세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기본재산인 상가 건물 임차인의 퇴거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기본재산처분을 허가고자 함.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 동 처분의 허가기한은 2017.12.31.까지로 하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부여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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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33729
본청
가족담당관-16821
D00000313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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