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허가 하천점용료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 하천점용료 결정결의 1. 운영총괄과-3986(2018.6.14.)과 관련입니다. 2. ㈜코리아세븐 및 ㈜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광나루 개나리점외 1개소)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하천사용료 부과를 결정결의 합니다. ?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강동구 천호동 485-28외 1개소 매점운영 당초 연장 ? 하천점용 (기간)연장 점용료 부과액 : 602,170원 성 명 지번 점용기간 점용면적 (㎡) 18년 개별 공시지가 요율 하천 점용료 (부가세별도)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강동구천호동485-28 광나루개나리점 마포구망원동205-5 망원진달래점 합계 392   602,170원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6/14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9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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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하천점용료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989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3812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