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용수익허가 임차인 사용료 4차 감면 지원에 따른 과오납 결정결의 사용수익허가 수허가자 사용기간이 2021.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제4차 감면지원에 대한 과오납 결정결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4차 과오납 내용> ○ 테니스장명 계 본 세 부가세 잠원?망원 15,618,920 14,199,020 1,419,900 끝. 주무관 김상금 공원여가과장 차정윤 공원부장 10/12 김상국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64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23868368
20211013060007
본청
공원여가과-6444
D00000437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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