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비 지급계획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 및 즉각신고로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중인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2조 -「여성안심특별시 3.0」종합대책 발표(‘17.3.6.) 2. 지급기준 :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 중인 지킴이집 기준 - 전체 자치구 소재 여성안심 지킴이집 총 1,012개소 - 자치구별 지킴이집 현황(붙임1 참고) 3.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금액 6,000 3,000∼3,500 2,500 2,000 1,500 1,300 4. 용도 : 현판·비상벨·모뎀 등 시설물 정비 및 운영매뉴얼 등 교육·홍보물 제작 5.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구축(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6. 향후계획 : 폐업에 따른 지킴이집 축소 및 인센티브 방안 검토 붙임 : 1. 자치구별 여성안심 지킴이집 현황 1부. 2. 자치구별 운영비 지급현황 1부. 끝.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6/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15460734
2021092508033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0404
D00000338058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