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26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전진향 지명규 04/18 윤희천 2019.「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계획 2019. 4. 여성정책담당관 2019.「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계획 심야시간 등 위기상황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Ⅱ 추 진 경 위 ○ 시, (사)한국편의점협회, CU 등 5개 회원사 MOU 체결 (‘14.2.) - 시 행정1부시장, 협회장, 각 회원사 대표 참석 ○ 여성안심지킴이집 유공자 표창 수여 (‘14.12.) - 시 행정1부시장, 협회장, 각 회원사 대표 참석 ○ 여성안심지킴이집 서울시 창의상 우수상 수상 (‘15.11.) - 시민제안 실행에 따른 서울시 창의상 우수상 수상 ○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협약 재체결(MOU) (‘16.5.) - 협약체결 기간(2년) 종료에 따른 연장 운영 ○ 협약기간 종료시 자동 연장 협약 추진 (‘18.12.) Ⅲ ‘18. 추진결과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및 업무 재협약 등 ○ 여성안심지킴이집 전수조사 : 총 2회(‘18년 4월, 9월) - 시, 25개 자치구 등 현장점검 실시 - 현판 등 부착여부, 지킴이집 역할 인지여부, 이용사례 등 - 점검에 따른 간판, 교육 등 보완 조치 실시 ○ 업무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18년 9월) - 참석대상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대 회원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논의사항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관련 소통 및 협약 관련 논의 ○ 업무 재협약(‘18년 12월) - 참석대상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대 회원사, 서울시 관련 관계자 등 - 내 용 : 관련기관 간 역할 인지 및 유기적 업무 소통, 협약 효력 자동 연장 Ⅳ 추 진 방 향 ○ 내실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및 관리 - 일부 편의점 등의 운영물품 관리 소홀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업 기능 및 역할 인지 부족 등 미비점 보완 및 지속적 개선 ○ 서울시 여성 안심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 안심 관련 사업 인력 등을 활용하여 여성안심지킴이집 점검 및 교육 병행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대시민 홍보 강화 - 다양한 홍보매체, 교육, 점주 안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Ⅴ 추 진 계 획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업대상 :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편의점 - CU, 7-ELEVEN, GS25, MINI STOP, C-SPACE 총 5개 회원사 ○ 수행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 경찰청 등 ○ 사업내용 :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 및 즉각 신고를 통한 성범죄예방 도모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 5대 회원사 편의점 ○ 사업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예산 교부 - 시, 자치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 등 간담회 추진 - 시, 경찰청 합동 점검 등 실시 ? 25개 자치구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및 관리(비상벨, 현판 운영물품 제작 등) -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교육 실시 및 관련자료 배부 -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실시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홍보 등 ?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 5개 회원사 운영방안 전달 및 소통 등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관련 회원사별 참여 안내 - 서울시, 회원사 등과 간담회 등 참여 ? CU 등 5개 회원사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참여 - 슈퍼바이저 대상 교육 협조 안내 등 관리 - 여성안심지킴이집 점포, 점주, 아르바이트생 등 관리 - 비상벨 관리비 지원() ※ ? 서울경찰청 - 비상벨을 통한 즉시 신고체계 운영 철저 ※ 서울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자치구 공동 추진사항 ? 여성안심지킴이집 명단 공유 및 관리 ? 연2회 이상(상,하반기) 간담회 참석 및 애로사항 공유 - 서울시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 운영 및 관리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및 교육 - 선정대상 : 자치구별 지역내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편의점 선정 - 내 용 : 심야시간 등 위기상황시 긴급대피소 및 즉시 신고 · 즉시 신고 : 비상벨, 무다이얼링, 유선전화, 안심이 앱(긴급신고) 등 활용 ? ? ? ? 지킴이집 긴급대피 긴급보호 지원 비상벨 등 경찰신고 경찰출동 현장조사 안전귀가 (귀가지원) - 운영매뉴얼 - 관련 교육 실시 · 편의점 점주 책임하 아르바이트생 채용시 대면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운영지침 활용) 상시 비치 · 자치구 현장점검시 여성안심지킴이 역할, 사업 기능, 위기시 대응 매뉴얼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업무 소통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연 2회) - 시 기 : - 참석대상 : 시, 자치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대 회원사, 경찰청 등 관련 기관 - 내 용 : 명단 공유 및 수시 모니터링, 애로사항 등 공유 ?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 - 시 기 : 자치구별 합동점검시 연 2회(상·하반기)이상 실시 ※ - 점 검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 - 내 용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여부, 현판 및 매뉴얼 등 운영물품 유무, 편의점 근무자의 안심지킴이집 기능 및 매뉴얼 숙지 여부,즉시 신고체계(비상벨, 무다이얼링 등) 정상 작동 여부 등 ○ 사업 홍보 - 언론·방송 및 서울시, 자치구(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게재 등) 매체 활용 - 서울시 안심 관련 사업 추진시 연계 홍보 - 회원사별 협조를 통한 점포 내 안심지킴이집 홍보 영상 상영 등 - 편의점 내 안심지킴이집 사업 관련 홍보물 비치 및 배부 Ⅵ 소 요 예 산 예 산 액 : 총 50,000천원 ○ 산출내역 : 25개구 자치구(자치구별 편의점 개소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자치구별 편의점 비상벨 및 현판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Ⅶ 향 후 일 정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계획 수립 : ‘19. 4월 ○ 자치구 예산 배부 및 사업 추진 : ‘19. 4월 ~ ○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실시 : ‘19. 5월 중 ○ 자치구별 현장점검 : 상·하반기 ○ 시, 자치구, 한국편의점협회, 5대 회원사 간담회 실시 : ‘19. 6월/11월 Ⅷ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19. 4월 29일까지 ○ 현장점검 후 제출결과에 따른 운영물품 제작 등 보완사항 조치 : ‘19. 5월 중 ○ 여성안심지킴이집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19. 5월 중 ○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대시민 홍보(계속) - 구정신문, 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 및 전광판 등 매체 활용 붙 임 1.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지침 1부. 2.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판 로고 및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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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26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향 (02-2133-5004) 관리번호 D0000036059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