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위허가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은평구 주거재생과-21917(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전면 필로티부분에 비내력벽을 설치 및 구획하여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가목 2)과 나목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6호가목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6호나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구에서는 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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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63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38084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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