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발간 합동작업 계획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발간 합동작업 계획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291(2018.6.12.)호와 관련입니다. 3. 2018. 1. 1.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합동작업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계획을 안내하오니, 2018. 6. 15.(금)까지 참석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발간 합동작업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6/1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0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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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발간 합동작업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089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3813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