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 방식 개편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12(2018.06.11.), 2302(2018.6.8.)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보료 활용 소득판정방식을 개편·시행(’18.7.1.)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 개편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신청일 기준으로 사업 지침(이용자격 판정, 정부지원금 등)을 적용하므로, 사례별로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신청·이용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격확인 방법은 추후 별도 통지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산모신생아 적용계획(안)(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6/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부분공개(5)
15457043
20210925080333
본청
건강증진과-11583
D00000338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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