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준수 협조요청 1. 시민소통담당관-8432(’18.6.12)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자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표시방법)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앞으로 신규 간판의 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와,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래어 간판인 경우에는 법령상 표시방법인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인·허가 업무추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담당부서)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54205
20210925081336
본청
도시빛정책과-6716
D00000338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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