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표기 준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표기 준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국어사용조례’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제16조(실태조사 및 평가)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조사지역: 4개 권역별 12개 자치구 ※’17년: 13개 자치구 조사 - 권역별로 각 자치구 주요 지하철역 주변 주요도로 ‘상점의 가장 주된 간판’ 샘플 조사 ※ ) 나. 조사내용: 권역별, 지역별 간판 표기 현황(한글·외국문자·병기 간판 등) 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간판 한글 표기 위반 사례에 대한 적의조치 및 결과물 수범사례 등을 참조하여 아름다운 한글 간판 표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도시빛정책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년 자치구 간판 개선 사업 수행 시 외래어 표기 간판 한글로 교체·병기 권고 ② 자치구 소집 회의 개최 시 신규 간판 허가 한글 표기 준수 안내 ③ 좋은 간판 공모전 한글 표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붙임 1. 2019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간판 입력 엑셀 자료(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홍보전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홍보전산과장),용산구청장(홍보담당관),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홍보담당관),동대문구청장(홍보담당관),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홍보전산과장),강북구청장(홍보담당관),도봉구청장(홍보전산과장),노원구청장(미디어홍보과),은평구청장(홍보담당관),서대문구청장(홍보과장),마포구청장(홍보과장),양천구청장(홍보전산과장),강서구청장(홍보정책과장),구로구청장(홍보전산과장),금천구청장(홍보디지털과장),영등포구청장(홍보전산과장),동작구청장(홍보전산과장),관악구청장(홍보전산과장),서초구청장(홍보담당관),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강동구청장(홍보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8/0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2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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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한글표기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580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7861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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