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협조(2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협조(2차) 1. 관련: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진대책 평가 보고서(2017.12.11.) 및 상황대응과-6838(2018.5.3.) ※보고서 9쪽 :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대상이 12월 1일부터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으로 내진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 지연 ※‘17.12월 내진의무대상 기준 강화 :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2. 우리시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위해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재요청드립니다. 3.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공공건축물 현황을 붙임 3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어, 2018.6.22.(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 2에 재산으로 등록된 건물이 붙임 1에 없다면, 추가대상이므로 이를 붙임 3에 작성) - 건축물 기본정보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3에는 기 집계된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롭게 추가된 건물현황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당시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층수, 구조형식, 허가일자와 준공일자는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건물 개소 수(붙임 2 워크시트) = 기 집계 개소 수(붙임 1) + 추가 개소 수(붙임 3)」가 되지 않는 경우, 공문 회신 시에 그 사유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되는 건물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건물 없음’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부서는 서울시 공유재산 자료 상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서로, 현재까지 미제출한 부서 또는 제출하였으나 건물의 상당수가 누락된 부서임 붙임 : 1. 서울시 직접관리 공공건축물 내진사업 현황(17.11월) 1부 2. 서울시 공유재산 건물 중 200㎡ 이상 현황 1부 3. 공공건축물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융합경제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해외도시협력담당관,대기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자원순환과장,환경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주거재생과장,문화시설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복지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사회혁신담당관,생활보건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도로계획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공동주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평생교육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채종길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12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80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3 /전송 / chaie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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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 직접관리 공공건축물 내진사업 현황(17.1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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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공건축물 전수조사(시 소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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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공유재산 건물 중 200m2 이상 현황(6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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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협조(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80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종길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338023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