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협조 1. 관련: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진대책 평가 보고서(2017.12.11.) ※보고서 9쪽 :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대상이 12월 1일부터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으로 내진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 지연 ※‘17.12월 내진의무대상 기준 강화 :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2. 2017.11월 기준 서울시 소관 내진의무대상 공공건축물은 634개소이나(붙임 1 참조) 3.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공공건축물 현황을 붙임 3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어, 2018.5.31.(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작성시 유의사항 - 건축물 기본정보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3에는 기 집계된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롭게 추가된 건물현황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당시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층수, 구조형식, 허가일자와 준공일자는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건물 개소 수(붙임 2 워크시트) = 기 집계 개소 수(붙임 1) + 추가 개소 수(붙임 3)」가 되지 않는 경우, 공문 회신 시에 그 사유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되는 건물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건물 없음’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부서는 서울시 공유재산 자료 상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서임 붙임 : 1. 서울시 직접관리 공공건축물 내진사업 현황(17.11월) 1부 2. 서울시 공유재산 건물 중 200㎡ 이상 현황 1부 3. 공공건축물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디지털창업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체육정책과장,조직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자원순환과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공공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디자인정책과장,문화시설과장,박물관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민방위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서울시립과학관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시설과장),서울역사편찬원장,민관협력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안전지원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동물보호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가족담당관,보육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노동정책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자산관리과장,재무과장,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공동주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청소년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총무과장 주무관 채종길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5/03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83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3 /전송 / chaie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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