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3365(2018.6.8.)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 나. 재난대응과-11998(2018.6.1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 2. 이재정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6.19.(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제출의견 미통보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현행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영환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6/12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6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9-01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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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67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환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3794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