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이첩)

비상구는 생명의 문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이첩)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11998(2018.6.1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 발의안) 의견 조회」 나. 재난대응과-12126(2018.6.1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 발의안) 의견 조회」 2. 이재정 의원, 이용호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6.19.(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의견 미통보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현행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부.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준석 구급팀장 김정희 재난관리과장 06/15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1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영등포동4가) / 전화 02-2635-3119 /전송 02-2672-0107 / pjs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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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19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635-3119) 관리번호 D00000338201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