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파주소방서재난예방과-13876(2018.06.1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관련 적발 보고[진화방재주식회사]』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8년 6월 25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시정명령>)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누락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2항 1차 경고 〈시정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1차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6/1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7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5449758
20210925081336
본청
예방과-12271
D00000337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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