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진화방재주식회사]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1. 관련근거 가.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9923(2018.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공사업체 통보” 나.예방과-12235(2018.6.11.)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에서 628) 공사 진행 중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 30일을 경과한 경우가 적발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3.『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2018. 6. 25.까지 제출을 요구한 바, 의견 제출 없어 아래와 같이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 분 내 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7/0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0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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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진화방재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08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9722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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