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지정 검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003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덕년 김형금 06/12 한석규 협조 「2018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지정 검토 2018. 6.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8년도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지정 검토 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하여 강서시장 2018년도 상장예외품목(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이 모두 거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하는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2018년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2018.5.29) ? 수입포도 등 청과부류 58개 품목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제3호 규정 적용 ○ 2018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461호(2018.6.5.)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내역 부류별 지정전 금회 지정 요청 지정후 금 회 지정품목 계 상장 거래 상장 예외 계 상장 거래 상장 예외 청과 170 139 31 58 170 81 89 수입포도 등 58개 품목 ※ 금회 요청내역: 58개 품목(과일 14, 채소 44) ?? 상장예외 지정 근거(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 해당 내역) 농안법 시행규칙 제1호~제3호 2017년(31개 품목) 2018년(58개 품목) 품목수 품 목 명 품목수 품 목 명 제1호 (연간 반입물량 누적 비율 3%미만 소량 품목) 29 과일(8)다래,레몬,망고,블루베리,석류,자몽,파인애플,체리 채소(19)무순,더덕,도라지,연근,토란,건고추,순무,신선초,아스파라거스,알로에,고들빼기,고사리,방풍나물,세발나물,속새,씀바귀,원추리,죽순,토란대) 기타(2)두부,묵류 57 과일(13)머루,모과,앵두,오디,은행,호두,보리수,아보카드,유자,용과,망고스틴,상수리,듀리안 채소(44)유채,쌈추,춘채,땅콩,마,야콘,수삼,겨자잎,비타민,그린빈스,적환무,칼리후라워,케일,파세리,치커리,허브,교나,빈스,비름,쑥,돌나물,적치,당귀잎,뉴그린,치콘,곤드레,새싹,산채,참깨,목이버섯,석이버섯,영지버섯,건가지,무말랭이,호박고지(건호박),고추잎,머위대,머위잎,호박잎,다시마,청각,톳,파래,물미역 제2호 (중도매인 소수 취급 품목) 2 숙주나물,콩나물 - - 제3호 (중도매인 매입 현저히 곤란) - - 1 포도(수입) Ⅱ 거래방법 지정 필요성 ◇ 2017.4~2018.3월까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에 해당하는57개 품목(과일 13개, 채소 44개)에 대하여 2018년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규정 해당 ◇ 수입시 1차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도매시장)됨으로서 도매법인의 경매 가격 형성에 의미가 없고 중도매인이 반입 역할을 수행 하는 등[중도매인이 직접 경매유치] 법인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수입 포도’에 대하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 규정 해당 ※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도 도매시장법인은 여전히 출하자(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상장거래 가능(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모두 거래 가능) ?? 금회 지정품목 구 분 품목수 지 정 품 목 비고 과일 채소 청과부류 58 14 44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 각 호 규정 적용 ?? 지정 기간 : 2018. 7. 1. ~ 2019. 6. 30(1년) ?? 지정 품목수(누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청과부류 170개 (상장 139, 상장예외 31) 170개 (상장 81, 상장예외 89) ?? 추진경위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협의 추진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 일 시: 2018. 4. 6. ~ 5. 17(총 7회) · 참여자: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식품공사 · 내 용(의견, 주장) 법인: 직접거래 강서 경매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음(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거래 허용 불필요) 중도매인: 3%미만, 소수자 취급 및 기존 직접거래 품목 재지정/ 수입 과일 및 건고추 등은 법인이 유치를 거의 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경매 유치로 법인은 노력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김 ○ 공사·법인 대표자 회의 개최 · 일 시: 2018. 5. 17 · 내 용: 수입과일 거래현황 및 중도매인 입장 설명(공사) ? 추진방향은 동의하나 수입과일은 3%미만 소량품목 등의 단계적 추진 요청 ○ 공사·법인 실무자 회의 개최 · 일 시: 2018. 5. 25 · 내 용: 직접거래 단계적 추진 요청(법인)/ 추가 6품목, 제외 30품목 ? 최종협의: 추가 6개 품목/ 제외 26개 품목 ?? 검토의견 ○ 금회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 요청한 58개 품목은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에게 물건을 받아 오던 것으로 이들 품목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각 호(제1호~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도 제 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당한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Ⅲ 행정사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1. 2018년도 강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현황 1부. 2.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근거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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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지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003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379721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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