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 등) 통보 1. 동대문구 교통행정과-18682호(2018. 6. 1.)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3884호(2018. 6. 8.)와 관련입니다. 2. 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 등)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 등)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지정 연도 소재지 비 고 어린이보호구역 새서울어린이집 - 동대문구 한천로26길 23(장안1동)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홍릉초등학교 1995년 동대문구 회기로90(청량리동) 확 대 어린이보호구역 동대문어린이집 2006년 동대문구 사가정로2길(답십리1동) 구간변경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대문구청(교통행정과)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붙임 교통처리계획도를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 및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대문경찰서(교통과)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개선)로 인한 현장 교통관리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안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교통운영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6/1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47572
20210925081336
본청
보행정책과-6342
D000003378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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