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건의요청 회신 양수자님 안녕하십니까? 물이용부담금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상수도요금과 별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관련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오염되어 사회문제화(1998년) 됨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가 합의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199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물이용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톤당 17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한강 하류지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한강하류)에서 부담하여 한강 상류 규제지역(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한강상류 등)의 주민지원, 하수처리장 신설 및 운영, 상수원 수질관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 매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요구 관련 ○ 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합산 부과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은 상수사용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산정기준에 의해 구간별 누진계산이 되고, 하수도요금은 상수사용량에 의해 하수도 요율표에 따라 산출(지하수 또는 미사용 지하수요금이 포함될 수 있음)되며,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물이용부담금 부과율(톤당 170원)로 산출 ○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식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 법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고지서에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물이용부담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한차순 02-2133-37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순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차순 수질수생태팀장 이철범 물순환정책과장 06/11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66 /전송 02-2133-1041 / 37hans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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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1336
본청
물순환정책과-10381
D00000337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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