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미아동 복합청사', 버스정류소 주변 등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행위 단속권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인 강북구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강북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력 요청하였고, 특히 '미아동 복합청사'에서의 공무원 흡연행위는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소 주변,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서의 단속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강북구 소재 금연구역이 7천여 개소에 달하는데 반해 금연구역 단속요원은 2명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없이 단속으로만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흡연행위 재발시 다산콜센터(02-120)에 신고하여 주시면, 강북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소중한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6/11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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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408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783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