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경찰과의 협력과 단속요원 확충 등의 노력으로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및 360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 금연거리, 학교절대정화구역,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 대다수의 지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2016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일괄 지정 등 금연구역 증가에 따라 단속요원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활동 강화 등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협조와 관련해서는 일선 단속요원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위반행위가 경범죄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폭력행위 발생 등 제한적 상황에서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단속과정에서 위반자들의 모욕행위, 신변위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수시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1/0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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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99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8648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