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구로구 새말로 121-15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권한은 관할 자치구인 구로구에 있어 님의 민원을 구로구에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로구에서는 님과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2018년 1월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단속 인력으로 인해 상시 단속 및 계도가 어려워, 흡연행위 근절이 안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구로구 보건소 이전희 주무관(02-860-322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6/11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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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40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783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