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1. 어르신복지과-9986(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하여 드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현지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1) 당초 : 2) 변경 : 나. 변경사유 : 사회복지법인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현지조사 일정 연장 다. 기타사항 : 변경없음(당초와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6/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63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4) 관리번호 D000003378380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