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 통보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민원에 따라 귀 구 관할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지도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재단 나. 조사기간 : 2018.3.7.(수)~3.9.(금) ※ 필요시 기간연장 다. 조 사 자 : 조사관 4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라. 조사범위와 내용 - 법인운영, 기본재산 출연여부, 기본재산 입출금 등 법인 회계관련 사항 ※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요구 예정 마. 조사대상기간 : 2015.1월~2018년 조사일 현재 -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 그 이전 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확대 바. 제출(검사)자료 -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붙임1) : 2.14.(수)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붙임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참조)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 2명(감사담당관 포함)이상 지원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시설과 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관 : 사회복지법인 담당 및 감사담당 공무원 등 2명 이상 나. 협조사항 - 조사장 설치(법인 사무실 內) : PC(4대),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기타 사무물품 등 - 현지조사 관계 서류 비치(2015.1월 ~ 2018.3월 조사일 현재)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 1부. 2. 조사명령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 통보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민원에 따라 귀 구 관할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지도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재단 나. 조사기간 : 2018.3.7.(수)~3.9.(금) ※ 필요시 기간연장 다. 조 사 자 : 조사관 4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라. 조사범위와 내용 - 법인운영, 기본재산 출연여부, 기본재산 입출금 등 법인 회계관련 사항 ※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요구 예정 마. 조사대상기간 : 2015.1월~2018년 조사일 현재 -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 그 이전 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확대 바. 제출(검사)자료 -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붙임1) : 2.14.(수)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붙임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참조)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 2명(감사담당관 포함)이상 지원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시설과 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관 : 사회복지법인 담당 및 감사담당 공무원 등 2명 이상 나. 협조사항 - 조사장 설치(법인 사무실 內) : PC(4대),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기타 사무물품 등 - 현지조사 관계 서류 비치(2015.1월 ~ 2018.3월 조사일 현재)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 1부. 2. 조사명령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 통보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민원에 따라 귀 구 관할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지도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재단 나. 조사기간 : 2018.3.7.(수)~3.9.(금) ※ 필요시 기간연장 다. 조 사 자 : 조사관 4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라. 조사범위와 내용 - 법인운영, 기본재산 출연여부, 기본재산 입출금 등 법인 회계관련 사항 ※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요구 예정 마. 조사대상기간 : 2015.1월~2018년 조사일 현재 -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 그 이전 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확대 바. 제출(검사)자료 -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붙임1) : 2.14.(수)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붙임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참조)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 2명(감사담당관 포함)이상 지원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시설과 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관 : 사회복지법인 담당 및 감사담당 공무원 등 2명 이상 나. 협조사항 - 조사장 설치(법인 사무실 內) : PC(4대),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기타 사무물품 등 - 현지조사 관계 서류 비치(2015.1월 ~ 2018.3월 조사일 현재)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사전조사 양식 1부. 2. 조사명령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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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33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7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관리번호 D0000032762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