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청산위원회 정보공개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청산위원회 정보공개방법) 1. 서대문구청장 도시재정비과-5407(2018.6.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한다) 제124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자료의 공개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이전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해산등기 완료된 경우 클린업홈페이지를 폐쇄처리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인터넷을 통하여 청산자료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공개 방법이 별도 제작된 조합 홈페이지만 가능한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공개해도 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4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클린업시스템운영지침」 제7조에 따르면 자치구 운영부서장은 이전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해산등기 완료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폐쇄 사유 및 공지주체에 관한 공지를 일정기간동안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해산등기 완료된 경우라면 청산단계에서의 정보공개를 반드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산단계에서의 정보공개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하고자 할 경우 청산단계까지 운영 후 폐쇄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0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유환주 시행 재생협력과-8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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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청산위원회 정보공개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338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3774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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