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1. 세목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2. 결의액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3. 결의일 : 2018. 6. 8. 4. 결의내역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비고 2018.4. 922 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2018.4. 1259 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이상윤 운영부장 06/0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환경과-24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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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2400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78096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