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결정(신고분) 및 사전통지(1.19)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결정(신고분) 및 사전통지(1.19)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예정 과태료(신고분)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통지내역 : 1건, 금500,000원(자진납부시 금400,000원) 연번 통지 번호 주민 (법인)명 적발 일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 납부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출기한 1 45 *** 17.1.18 (15:50) ********************************************* 500,000 400,000 2017-01-19 2017-02-08 나. 관련법: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및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붙 임 : 1. 과태료 결정 및 사전통지 내역서 1부. 2. 자인서 1부. 끝.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01/19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14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47 /전송 02)300-833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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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결정 및 사전통지-17.01.19(자인서처리-4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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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결정(신고분) 및 사전통지(1.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14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47) 관리번호 D00000287698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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