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제4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1. 대외협력담당관-5519(2018.6.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4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9명( 외 8명) ※ 시의원 및 당연직은 미지급 다. 지 급 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 산출내역 : 위원 9명 × 100,000원 = 900,000원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 대상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라. 지급방법 : 위원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8년 제4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1부. 2. 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세훈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06/08 代심혁보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5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63 /전송 02-2133-0820 / nicehoon74@seoul.go.kr / 부분공개(6)
15427945
20210925083324
본청
대외협력담당관-5596
D00000337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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