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1. 대외협력담당관-3090(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12명( 외 11명) ※ 시의원 및 당연직은 미지급 다. 지 급 액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안건 검토수당 : 100,000원 × 12명 × 1회 = 1,100,000원 ※ 위원별 수당이 25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대상 라. 지급방법 : 위원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8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방상아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04/16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6664 /전송 02-2133-0820 / ivory@seoul.go.kr / 부분공개(6)
15070777
2021092514323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3766
D00000334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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