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등 1. 강동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가. 반려사유 (1) 대표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이 아닌 직인 날인 (2) 정관변경에 따른 근거법령이 없음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가 없음 - 이사회 회의록 등에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계획이 없음 - 사업장소를 문의한 결과 타 사업 등 임차료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 불가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48쪽, 49쪽, 218쪽) 나. 보완 요청 (1) 정관 제21조(소집)의 ‘회의 소집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발송증명 등) 송부 (2)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및 사진 송부(인감증명서 상단 성명, 인영만 촬영) 3. 강동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예시”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부터 95쪽)를 준용토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의 잘못된 사례 : 제4조(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등 붙임 1. 정관 2. 이사회회의록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427030
202109250833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771
D000003377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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