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대문소방서 폭력예방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32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병준 김춘수 남성현 06/07 서순탁 협 조 2018년 서대문소방서 폭력 예방 운영 계획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2018년 서대문소방서 폭력 예방 운영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市 소방행정과-13624(2018.6.5.)호 『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안내』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2017년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계획(소방감사담당관-1678, ‘17.2.3.) ? 공직비리 익명제보 제3자 접수방식 도입 계획(소방감사담당관-2111, ‘14.2.18.)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여성정책담당관-8618, ‘18.5.14.)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교육대상 :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4]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한국양성평승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실시 권고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층 소방행정과 행정팀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서대문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 서 직 위 성 명 성별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위.박길영 남 예방과 시설지도 장.윤지열 여 재난관리과 구급담당 장.한보경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가능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대문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남 〃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 팀장) 남 〃 우리서 여직원 중 선임 직원 여 〃 우리서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여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원 위촉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본부 지침 갈음)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8.6.1.) 【붙임 1】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2018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여성가족부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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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대문소방서 폭력예방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32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33769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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