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법 주정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가 골목 주차장 진입로 막아놓고 다른 차량의 출입도 못하게 하는 불법 주차를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나, 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사후 처분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112 또는 120으로 불법주차 단속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과 준법운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들도 교통사고 감소가 택시사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로서는 현재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운전자 교육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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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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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782
D00000337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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