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차량 차량번호판 회수로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시 부적합 판정된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회수하여 운행정지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에서 저공해조치명령(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종합검사(정밀검사)결과 부적합 차량에 대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번호판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은 검사 적합시까지 재검사토록 하고,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차량은 정비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의하신 정밀검사 부적합차량 번호판 회수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충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6/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johap@seoul.go.kr / 부분공개(6)
15425886
20210925083324
본청
대기정책과-7581
D00000337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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