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운행제한 단속 예고(3) 1.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17. 7.1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 전역에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되어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8.03.20.(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성능 점검, 보수 조치, 유예신청 등)하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 조치를 이행치 않고 운행할 시에는 적발시마다 과태료(1회 20만원, 누적 200만원까지)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증명서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증명서 등을 우편, e-mail(nyhnyh00@seoul.go.kr) 또는 팩스(02-2133-102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02/1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14656943
20210925213740
본청
대기정책과-2467
D00000328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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