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1. 시 인사과-15106(2018.6.7.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18.07.0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됨에 따라 한강공원 각 안내센터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개인별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녹지관리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홍승진 녹지관리과장 06/07 代김대호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4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3 /전송 02-3780-0745 / 0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23087
20210925084055
본청
녹지관리과-2461
D00000337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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