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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 및 재심사 참여기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122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오세진 이성근 조완석 06/07 조인동 협 조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참여기업 선정계획 2018. 6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참여기업 선정계획 ’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및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연장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 Ⅰ 추 진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7.12월 고용노동부) ?? ’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 담당관-622) Ⅱ 추 진 방 향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지원 약정기간 종료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연장 여부결정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Ⅲ 추 진 실 적 연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합계 718 2,639 21,776 405 1,861 15,152 313 778 6,624 2015 217 906 7,107 141 674 5,168 76 232 1,939 2016 232 930 6,679 136 692 5,147 96 238 1,532 2017 269 803 7,990 128 495 4,837 141 308 3,153 Ⅳ 사 업 개 요 ?? 참여대상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6%) ?? 지원기준 : 1인당 1,724,850원/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후 최초지원 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지원 ?? 지원비율 ? 일반인력 지원비율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취약계층 지원비율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심사우대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1,925,099원/월) 이상일 경우 심사시 우대 Ⅴ ’18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심사 ?? 심사대상 : 105개 기업, 306명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 지원연장기간 : 2018. 8. 1. ~ 2019. 7. 31.(1년) ?? 재심사 제외대상 ? 지원기간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 한 경우(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 판단)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중 최초 3개월 제외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7년 기준 946,560 1,081,780 1,217,000 1,352,23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비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7년 기준 540,890 676,110 811,330 946,56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 매출액 산정은 전체근로자(인건비 지원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재선정 제외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중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 지원인원 조정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인원 축소를 결정한 경우 ?? 재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지역사회의 수요(시장교란 및 충돌,민원발생 등)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참여기업평가(지원기간중 경고,시정지시 여부), 재무건전성(수익성,안정성,성장성), 사회공헌실적, 목표매출액 달성도, 참여자 1인당 매출액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30 재정지원 종료후 자립가능성, 인원과다 지원여부,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예비),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Ⅵ ’18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선발인원 ? 재심사 지원기업 및 인원 선정후,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 하반기 추가 예산 확보 시 신규인력 추가 선발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시행 ?? 지원기간 : ’18. 8.1 ~ ’19. 7.31(1년) ??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단, 중증장애인을 20%이상 고용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유사한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 관련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으로 명시한 기업.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기업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잠식률 등) 지속적 성장가능성(매출,영업이익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고용창출 가능성 30 수익구조등 지속적 고용유지 및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성, 재정지원없이 자립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Ⅶ 향후추진일정 ?? 신규 및 재심사 모집 공고 : ’18. 6. 8. ?? 신청?접수 기간 : ’18. 6. 8. ~ 6. 22. ?? 신청 서류 보완 기간 : ’18. 6. 25. ~ 6. 26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8. 6. 28. ~ 7. 13 ?? 재심사위원회 개최 : ’18. 7. 17. ?? 신규심사위원회 개최 : ’18. 7. 23. ~ 7. 24 ?? 지원 약정체결 : ’18. 7. 25. ~ 7. 31.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3. 재심사 대상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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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 및 재심사 참여기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122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진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377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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