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22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광규 이성근 07/05 조완석 협 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8.12, 고용노동부)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참여기업 선정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7551호) Ⅱ 추진경과 ?? 신청?접수 : ’19. 6. 3.(월) ~ ’18. 6. 19.(수) ○ 신청?접수 결과 구 분 대 상 기 업 신 청 기 업 미신청 기업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기지원) 기업수 인원 재심사 176개 421명 137개 347명(312명) 39개 109명 ※ 미신청(39기업 109명) : 인증3년차(지원종료): 17기업 74명, 인증2년차(미신청) :4기업 17명, 예비2년차(미인증 등): 9기업 14명, 예비1년차(미신청): 9기업 4명 Ⅲ 심사개요 ?? 일 시 : ’19. 7. 22.(월) ~ 7. 23.(화), 10:00~17: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사대상 : 137개 기업(재심사) ※ 예비1년차(예비2년차) 53개 기업, 예비1,2년차(인증1년차) 28개 기업, 인증1년차(인증2년차) 38개 기업, 인증2년차(인증3년차) 18개 기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8인 【붙임1】참조(심사위원 명단) ?? 심사기준 【붙임2】참조 ※ 지원인원(선정) : 심사위원 심사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기업별 지원인원은 사업예산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Ⅳ 참여 제외 대상 ?? 재심사 제외 대상 ? 지원기간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 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중 최초 3개월 제외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 분 기 준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매출액 산정은 전체 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자체고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9.8.1. ~ ’20.7.31.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 - 일반근로자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차 이상 계속고용시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취약계층 근로자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2년차 이상 계속고용시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9,48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3,780천원 - 심 사 책 자 : 364천원 × 9부 × 1종 = 3,276천원 - 검토보고서 : 56천원 × 9부 × 1종 = 504천원 ○ 심 사 수 당 : 5,250천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 × 8명 × 2일 = 2,400천원 - 심 사 수 당 : 100천원 × 8명 × 2일 = 1,600천원 ○ 다 과 비 : 15천원 × 15명 × 2일 = 450천원 ○ 예 산 과 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Ⅶ 향후일정 ?? 재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7.22.(월)~7.23.(화) ?? 선정결과 발표 : ’19.7.25.(목)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19.7.31.(수) 限 ?? 인건비 지원 : ’19. 8월분 부터 지급 붙임 1. 심사위원 명단(안) 1부. 2. 심사기준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신청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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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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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심사위원별 심사표(재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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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심사총괄표(재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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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재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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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신청기업 명단(재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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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228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74275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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