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관련) 1. 종로구 도시개발과-4938호(2018.5.29.)와 관련입니다. 2.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7834회, 2005.12.30.>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의제 된 경우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에 대한 기준일은? 나. 회신내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7834회, 2005.12.30.> 제2조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사업지구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업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6/07 차창훈 협조자 주무관 장영석 시행 주거사업과-64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7)
15419773
20210925084055
본청
주거사업과-6411
D00000337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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