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415(2018.06.01.)호와 관련됩니다. 2.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2018년 6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장 주무관 최미경 산림관리팀장 代곽문수 자연생태과장 전결 06/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1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8 /전송 2133-1083 / woory-dok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19425
202109250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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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199
D00000337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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