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기반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7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민봄이 代곽명희 국승열 김성보 06/07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지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너지사용 실태진단 및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태양광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재생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증진하고, 저층주거지 에너지재생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 시행규칙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제1항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주거재생과-5387(‘18.5.9) - 에너지현황진단,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선도모델 구축 Ⅱ 사 업 내 용 ?? 도시재생지역 에너지 현황진단 ○ 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주요내용 - 에너지 사용실태 기초데이터를 정리하여 건축물별, 주호별 데이터로 변환 - 에너지 과대 소비하는 취약지역 도출 및 에너지 사용 특성 도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진단 ?? 도시재생지역 태양광설치 ○ 목적 : 도시재생지역의 태양광 설치지원으로, 저층주거지 에너지효율화 및 도시재생 주민체감도 증진 ○ 사업내용 - ‘18년 3개지역 내외 선정하여 태양광설치 지원, 에너지 모니터링 시행 - 미관개선, 단열성능개선 등 저층주거지의 경관, 집수리 연계를 고려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지원(지붕일체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옥상텃밭형 태양광 등) 지붕일체형 건물일체형(BIPV) 옥상텃밭형 - 태양광설치, 부대공사 복합 시공가능업체를 모집하여 설치사례 홍보 및 설명회 추진예정(6월중 모집완료) ※ 국비지원, 기타 시비지원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모집을 선행하여 추진 - 설치 이후 5년간 a/s지원, 에너지 모니터링 시행 ?? 추진방법 : 자치구공모 ○ 사 업 명 :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중 3개소 내외 ※ 향후 전 도시재생지역으로 확대 추진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진단 및 태양광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18년 총액 1,000백만원 - 지역별 330백만원 내외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홍보비, 인건비 등 필요시) - (에너지현황진단) 최대 50백만원 구 분 지원내용 에너지 현황진단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에너지 현황진단 용역비 지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부대공사비, 건물일체형 지원으로 기존 태양광 지원사업과 차별화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태양광 + 부대공사 (1kW~3kW) 600천원/kW + (A) (A):구조보강, 경관, 단열성능 개선 등 부대공사 추가지원(자부담10%) (ex.옥상녹화형, 지붕일체형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kW~5kW) 총 금액의 70% 최대 5kW이내 ※지원금액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kW미만 및 일반 태양광은 기후환경본부 지원사업으로 신청. <참고>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형(용량) 베란다형(1kW미만) 주택형(1kW~3kW) 건물형(3kW이상) 지원금액 600~1,400원/W 600천원/kW 600천원/kW - (태양광설치) 280백만원 내외 ○ 사업비 교부절차 -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역의 자치구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교부 ○ 사업기간 - (에너지현황진단) ‘18년 내 용역계약(과업기간 3개월 권장) - (태양광설치)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된 지역은 태양광설치 상시접수·설치. ‘19년 예산편성에 따라 지속지원 예정 Ⅲ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 자치구는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대상 수요조사 시행(‘18.6~7월)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지역별 또는 권역별 설명회진행) -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현장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태양광설치 참여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견적희망 업체에게 견적상담 완료 - 견적상담을 완료한 주민은 태양광설치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지원센터에 제출 ※태양광설치 참여기업 : ‘18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 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중 심사 후 선정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태양광 설치 시 미관개선, 단열성능 개선 등 기타 부대공사를 실행·연계할 수 있는 업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31일(화) 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ehlee@surc.or.kr)제출 <공모신청 절차> ?? 평가방법 ○ 서울시, 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도시재생, 건축, 에너지 분야 외부전문가포함 7명 내외 구성 ○ 서류·면접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항목 - 에너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에너지공동체 활동 현황 - 에너지재생 필요성, 사업대상지 적절성, 사업지원계획 등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현황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역은 가점부여 ※ 태양광설치 (예비)신청 주민이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제출서류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 사업신청서 등 ○ 세부양식은 사업공고일 공지(‘18.7.9)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사업설명회 및 태양광 수요조사 6월 15일 ~ 7월 27일 서울시, 자치구 모집공고 7월 9일 서울시 사업신청 및 접수 ~ 7월 31일 자치구 ? 서울시 심사 및 선정 8월 초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필요시) 평가위원회 결정 지원금 교부 8월 중 서울시 ? 자치구 사업수행 9월 ~ 자치구 ※ 추진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선정지역 시범사업 추진 ○ 선정지역대상 참여자교육 추진(‘18.8월) - 참여주민, 현장센터 코디네이터, 자치구 담당자 등 ○ 에너지 현황진단 자치구 용역 발주(‘18.9월) ○ 태양광설치 및 점검(‘18.9월~) - 신청주민과 태양광업체간 협약체결, 자부담금 납부 및 설치공사 진행 - 현장지원센터는 관련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하여 설치완료여부를 점검 - 자치구는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에 대해 설치업체에 보조금 지급 ○ A/S지원 및 모니터링 - 해당사업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협약에 따라, 5년간 A/S를 지원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도시 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구 협의 예정) ?? 평가환류 ○ 월별 태양광 설치 추진현황 모니터링 ○ 추진지연사유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후 대안마련 ○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평가진행 ⇒ ‘19년 사업반영 ?? 단계별 사업확대 ○ 시범사업 이후 도시재생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구 분 계 추진계획 ’18 ’19 ’20 ’21 ’22 태양광 설치용량(kW) 3,248 389 714 735 725 685 사업비(백만원) 7,204 1,000 1,799 1,667 1,480 1,258 ※ 사업비 산출근거 : 2,800천원/kW(’18년 정부지원단가 기준)×설치용량(kW), 설치비 하락률(약 10%) 적용 <태양광설치 추진절차>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00,000천원 ○ 자치구 교부금 : 1,000,0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계획서 심사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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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74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81) 관리번호 D0000033768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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