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되나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되나요.)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원사항 : 붙임 2. 답변사항 .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실수중보 하류 서울시 수계 한강 호안 46%정도는 시민안전사고 우려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마포대교 북단 지역도 낚시금지구역이나 불법낚시가 근절되지 않은 실정으로 수시순찰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완책으로 시민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위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 위반자 발견시 해당 안내센터 (이촌안내센터 02-3780-0511)로 연락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과(담당자 채영옥 380-0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6/05 이상윤 협조자 시행 환경과-23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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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2360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753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