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의 단속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고 서울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일시에 모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월2동 주변 불법광고물에 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양천구에 통보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혹 불법광고물 단속 중 남는 청테이프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 도시경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0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에 대한 회신(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11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2133-1936) 관리번호 D0000033756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