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 (운수종사자 특별검사 미수검 및 승차거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택시회사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다른 업체도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제9항 및 제93조(양벌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한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처벌)의뢰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엄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회사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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